의료비 부담이 큰 요즘, 복지제도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 제도는 많은 분들에게
중요한 정보입니다.
특히
의료급여 1종, 2종 대상자 차이에 따라 지원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의료급여 1종, 2종 각각의 지원대상과 차이점, 혜택 범위, 신청 방법까지 정리해드립니다.
✅ 의료급여란?
의료급여는 소득이 낮거나 근로 능력이 없는 국민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국가에서 일부 또는 전액 지원해주는 복지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과 유사하지만,
복지부 산하에서 운영되는 별도의 공적 제도입니다.
✅ 의료급여 1종 대상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의료급여 1종 수급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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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의료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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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입소자(요양시설, 아동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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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결핵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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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려자(노숙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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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에 의해 의료급여 1종으로 인정되는 자
👉 의료급여 1종은 국가가
의료비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특히 입원 진료비는 100% 지원,
외래진료 시에도 본인부담금이 거의 없습니다.
✅ 의료급여 2종 대상자
다음 대상은 의료급여 2종 수급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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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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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이 있지만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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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중 본인 부담 경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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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계층 중 일부
👉 의료급여 2종은
의료비 일부만 지원되며,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주로
외래진료 본인부담 15~20%,
입원 시 10% 정도 부담됩니다.
✅ 의료급여 1종 vs 2종 차이점
구분 | 1종 | 2종 |
---|---|---|
본인부담금 (외래) | 1,000원 이하 | 15~20% |
본인부담금 (입원) | 없음 (100% 국가 부담) | 10% 부담 |
지원 대상 | 생계급여자, 시설입소자 등 | 차상위 계층 등 |
지원 강도 | 매우 강함 | 제한적 |
희귀질환자 지원 | 있음 | 조건부 |
👉 쉽게 말해 1종은 무료 진료에 가깝고, 2종은 건강보험보다 저렴한 수준의 혜택이라 볼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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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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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상담 후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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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심사 및 소득 재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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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후 의료급여증 발급
※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별도 신청 없이도 자동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의료급여 이용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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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아야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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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증 소지자라도 사전절차 없이 이용하면 비급여 발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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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수술 시 반드시 사회복지사 또는 주민센터 상담을 선행하세요.
✔ 글을 마치며
의료급여 1종, 2종 대상과 차이점 비교를 통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잘 이해하고,
꼭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복지 정보는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해서 혜택을 누려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