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사고가 났거나, 내 자리에 이상한 차가 세워져 있을 때 “저 차 차주가 누군지만 알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한 번쯤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번호만으로 일반인이 소유자 이름을 알아낼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번호만으로 일반인이 차주 이름·연락처를 직접 알아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시도 자체가 위법 소지가 크다는 점을 먼저 알고 가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경찰·지자체·법원 등 공적인 기관을 통해 제한적으로 확인되거나, 간접적으로 연락이 닿는 절차는 존재합니다.
1. 왜 번호로 바로 조회가 안 될까?
자동차 등록원부에는 소유자 이름, 주소, 등록일자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자동차관리법 등으로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번호만 입력해서 신상 정보를 조회하는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식은 모두 불가능하거나 불법에 가깝습니다.
- 인터넷 검색으로 번호 → 이름/전화번호 찾기
- 소액 결제를 받고 차주 신상을 알려준다는 사이트·중개인 이용
- 관공서·보험사 등 내부망을 지인을 통해 몰래 조회하기
이러한 행위는 개인정보 무단 열람,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고,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공적인 절차로 확인 가능한 경우
번호만으로는 안 되지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공기관을 통해 소유자를 특정하고 연락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내가 직접 이름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관이 대신 확인하고 조치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2-1. 사고·뺑소니가 났을 때
접촉사고나 뺑소니가 발생했다면,
상황을 정리해서 즉시 112에 신고합니다.
경찰은 필요 시 차량등록원부를 열람해 소유자를 확인하고, 수사 과정에서 차주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일반인에게 차주 이름·연락처를 그대로 넘겨주기보다는, 수사나 합의 절차 속에서 필요한 수준의 정보만 안내하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2-2. 불법주차·주차장 민원
아파트, 상가, 회사 주차장 등에서 불법주차 차량이 있을 때는 관리사무소·경비실에 차량번호를 알려 연락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가 보통 하는 일은 등록된 연락처로 차주에게 전화나 문자 발송
안내방송 요청
이런 수준이며, 입주민에게 차주의 이름·번호를 직접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공용도로상의 불법주정차라면
안전신문고, 지자체 신고, 경찰 신고 등을 통해 접수하면
지자체나 경찰이 차주에게 과태료 부과 또는 연락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3. 중고차·거래 목적일 때 확인 가능한 정보
번호로 차주 이름까지 바로 뜨는 일은 없지만, 차량 자체의 정보는 비교적 자유롭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자동차365(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자동차 등록사항, 제작사, 연식 등 기본 정보 확인
일부 이력 정보 확인 가능
TS 한국교통안전공단, 카히스토리 등 차량 이력 조회 서비스
사고·정비 이력, 침수 여부, 압류·저당 등록 여부 등 확인
중고차 거래 전 필수로 활용되는 서비스
이때 조회되는 건 어디까지나 차량 이력·상태 관련 정보이며, 소유자의 이름과 세부 개인정보까지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4. 자동차등록원부로 소유자 정보를 보는 경우
이론적으로는 자동차등록원부 발급·열람 시 소유자 정보가 포함됩니다. 다만 여기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정부24, 자동차365 등에서 자동차등록원부(갑/을)를 발급·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차량번호 외에도 이미 알고 있는 소유자 정보 or 그 차량과의 법적 관계를 증명하는 자료
등이 필요하며, 아무 관련 없는 제3자가 단순 호기심으로 열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실무상으로는 본인 차량 정보 확인
소송, 압류,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 에서 법원·변호사 등을 통해 정당한 근거를 갖추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절대 하면 안 되는 ‘불법 방법들’
인터넷이나 SNS에서 다음과 같은 문구를 볼 수 있습니다.
“차량번호만 알려주면 차주 이름·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내부망으로 조회 가능, 한 건 얼마”
이런 것들은 대부분 명백한 불법이거나 그에 준하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타인의 개인정보를 몰래 돈 주고 사는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 조회를 부탁한 사람도 공범으로 입건될 수 있음
형사처벌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호기심, 사적인 이유, 단순 추적 목적으로 이런 경로를 이용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6. 상황별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마지막으로, 실생활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6-1. 불법주차·진로 방해 차량
아파트·상가: 관리사무소·경비실에 차량번호 전달 → 관리사무소가 차주에게 간접 연락
도로상 불법주정차:
안전신문고 앱 신고
구청 교통과 민원
필요 시 경찰 신고
이 과정에서는 기관이 차주에게 연락할 뿐, 제보자에게 신상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6-2. 사고·뺑소니 차량
블랙박스·목격으로 차량번호를 확보했다면, 즉시 112 신고
경찰이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 과정에서 차량등록원부를 열람해 소유자 확인
피해자에게는 수사 진행 상황과 필요 정보만 안내되는 구조
7. 한 줄 정리
일반인이 자동차 번호만으로 소유자 이름을 직접 알아내는 합법적인 방법은 없다.
사고, 뺑소니, 불법주차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경찰·지자체·법원 등 공적인 기관을 통해서만 제한적으로 확인·조치가 가능하다.
불법 조회 대행, 내부망 뒷조사 등은 모두 형사처벌 위험이 큰 행동이므로 절대 시도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0 댓글